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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3 2016노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수강하던 검도장의 사범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져버린 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