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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2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6. 28.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45,000,000원을 2004. 8. 1.부터 2006. 3. 1.까지 매월 1일에 2,250,000원씩 20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 연체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매월 1일에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사실, 피고 B가 2004. 9. 5.까지 발생한 이자만 지급한 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0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연대보증사실을 부인하나, 갑 제1호증(공정증서정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