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8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이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8. 21:00경 위 “D”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 E 등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을 받고 여성 도우미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등에게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D 노래연습장 카드 전표
1. D노래연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