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342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판결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3. 피고 F에 대하여 :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서울 은평구 M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2.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9. 17.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사실, 피고 F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임차 사용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피고 F의 각 임차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은 이 사건 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와 함께 원고 조합에게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조합에게 피고 F은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