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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395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3,401㎡ 규모의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사육장’이라 한다)에서 돼지 약 6,000두를 사육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8:00경 배관수리업자인 F에게 이 사건 사육장의 가축분뇨를 저장조에서 원액저장조로 이송하는 배관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저장조에서 원액저장조로 이송하는 배관에 가득찬 가축분뇨가 수리 과정에서 흘러나올 것을 대비하여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F가 중간밸브를 수리하면서 밸브 사이에 끼인 찌꺼기를 제거하자 밸브에 차 있던 분뇨 약 200L 가량이 유출되어 인근에 위치한 공공수역인 여자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1~5, 8, 13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9,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