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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노36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제1심에서 이러한 사정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70만 원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