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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금천구 G 일대 재개발지역의 철거대상 주택을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2억 원을 주면 1년 후에 연 20%의 이자까지 붙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철거대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2008. 1. 초순경 철거대상 주택에 대한 보상 관련 조례가 변경되어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계약금 4,000만 원을 몰취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몰취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더 이상 잔금 지급 등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불법게임장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08. 1. 15.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송금 받고, 7,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및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