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69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93세) 의 친아들로서 수원시 권선구 D 단독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옆구리가 좋지 않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에게 ‘ 일 나가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극도의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13. 02: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배가 아파 일찍 귀가 하여 하루 종일 쉬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 일을 안 나간다’ 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칼( 칼날 길이 12.5cm , 전체 길이 23.5cm ) 을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어깨, 얼굴, 목, 머리, 팔, 다리 부분을 십여 회 이상 찌르고 그 중 왼쪽 가슴 부분을 상처 깊이 12cm 가량으로 찌르고, 외쪽 어깨 부분으로 상처 깊이 10cm 가량으로 찌르고,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2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흉 부자 창에 의한 심장 및 허파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초 신고 접수 및 피의자 검거 관련 등),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 아주 대학교 의사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관련), 수사보고( 존속 살해 인지 경위 및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의 둘째 아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