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789』 피고인 A은 2012. 1. 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F, 202동 102호에 있는 G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4.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당시 약 생후 9개월)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피해자가 혼자 우유병을 잡고 우유를 먹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눕혀 놓은 이불을 이용하여 우유병을 고정하고 혼자서 우유를 먹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22.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당시 약 생후 11개월), 피해자 I(당시 약 생후 11개월)이 울면서 안아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그곳 ‘까꿍반’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불을 끄고, 창문을 닫은 채로 울고 있는 피해자들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가 방치하여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24.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J(당시 약 생후 20개월)이 운다는 이유로 그곳 ‘까꿍반’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감싸 강제로 잠을 재우고, 피해자가 울다 지쳐 잠이 들자 이불로 피해자의 온 몸을 덮고, 그 위에 이불을 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