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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8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를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폐합성수지 재활용에 관한 영업을 준비하면서 기계설비계약의 상대방으로 E를 만나서 그 계약에 관련된 출장에 동행했을 뿐이다.

E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E는 출퇴근 시간이나 작업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기계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이 아니었으며, 업무의 전속성도 없었으므로, E는 피고인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