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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5 2014나2051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주)한라에너지’를 삭제하고 제5면 제16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고치고, 제4면 제17 ~ 18행의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뒤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특약서 제2의 나항에는 ”임대료 : 용기 150원/kg"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쌍방 모두 프로판가스 1kg당 150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공급단가에 관해서만 “용기 200원/kg" 앞에 정유사 공급가격이 생략되어 있다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특약서는 원고의 직원인 D가 직접 작성한 후 피고들의 날인을 받았던 것으로, 피고들에게 공급대금을 받아야 할 원고의 입장에서 계약서에 공급가격을 이윤금액으로만 기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거래 관행과도 일치하지 않은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