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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90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5회에 걸쳐’를 ‘5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피해자 T 소유의’를 ‘피해자 T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으로 각 고치고, 법령의 적용란'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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