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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3.29 2016고단4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0:4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D(3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예전에 있었던 사소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식당 업주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