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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9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 또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정된 I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3건 중 2건을 말소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F의 진술 등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3.경 김포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대부’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D에게, “강원 고성군 H 등 9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채권자 I은행이 위 부동산에 설정하여 놓은 근저당권 3건 중 2건을 말소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I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3건 중 2건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09. 7. 2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각 근저당 2건을 말소하는 것을 차용조건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② F과 함께 일을 하였던 J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③ F이 차용 당시 D에게 제시하였던 대출신청의뢰서(증거기록 16면)에는 ’위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위 각 근저당권 2건이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재로 보이는 점, ④ F은 당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