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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15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7. 4.까지 근로 한 D의 2015. 6월 임금 3,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15,286,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7. 4.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80,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