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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금의 재원이 되는 국민의 혈세를 편취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