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1 2019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7:03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0년에 저지른 범행이고 그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5%)가 매우 높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위 사고가 음주운전만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