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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경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 3만원,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81일 한도 내에서 30일 당 50만원, 16대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20일 한도 내에서 1일 7만원이 지급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보험( 매 월 15만원 납입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한 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 갈비뼈의 골절’ 의 병명으로 31 일간 입원하고, 2012. 10. 25. 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0. 26. 경 입원 일당 및 의료비 명목으로 1,747,989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25.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963,50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반복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등 정상 적인 입원 치료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3,963,50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금 청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생업에 종사한 것도 모자 라, 음주, 폭력 사건 등을 수차례 일으켰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