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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1: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970 은 평소 방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은 평 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 스러 우며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관련), 음주 측정기 기록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시험 음주 측정 사진 자료, 수사보고( 음주 측정 영상 관련), 음주 측정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약 500m를 도주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