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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0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4:55 경 서울 종로구 우정 국로 55에 있는 ‘ 소송공원’ 내에서 노숙을 하던 중 피해자 C(41 세) 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리에서 나오라 고 말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둥근 기와 1 장( 길이 약 45cm, 직경 약 13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가 약 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인의 이전부터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