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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52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14: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그곳 여직원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반말로 소리 지르는 것을 본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