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동종전력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18. 11:00경 밀양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4g이 든 주사기를 교부받고 이를 자신의 왼팔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시가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확인보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에 해당,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11. 1.에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