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위 카페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 인의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 던 중 화가 나, " 이년이 사기꾼이다.
보지 같은 년 아, 너 보지 잘 벌리잖아,
벌어서 갚아라.
걸레 같은 년 아 몸이라도 팔아라.
어 미년이나 딸년이나 똑같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9. 경 피고인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에 위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위 사진 옆에 " 쓰레기는 역시 쓰레기다.
답 없네.
E 너 뭐냐
추잡스럽다.
더럽다.
쯧 미친년이 따로 없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카오 톡 프로 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