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2019. 6. 5. 출국하는 스페인 8박 10일 상품을 1인 당 279만 원에 제공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 E, F, G, H, I, J, K와 스페인 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고객들에게 받은 여행경비를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제공을 위한 비용 및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도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제공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여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여행상품 제공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티켓팅을 해야하니 여권 사본과 1인 당 계약금 16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주)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9. 4. 중순경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여행상품 제공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2019. 4. 20.까지 1인 당 잔금 119만 원을 보내라, 우리 여행사 고객들은 미리 완납을 다 해야 하니 늦어도 2019. 4.말까지는 모두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28.경부터 2019. 5. 1.경까지 (주)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