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48 | 지방 | 1996-11-27
1996-0448 (1996.11.27)
취득
기각
토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취득가액은 사실상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조합원수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조합원에게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2 【취득가격의 입증등】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407명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블럭내 토지 36,9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1992.12.30.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7.1.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취득)하였으면서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893,749,200원)을 조합원 387명(탈퇴자 20명 제외)으로 나누어 안분한 가액(22,981,260원)을 조합원 1인당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 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1,540원(가산세포함)씩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387명에게 1996.5.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407명이 청구외 ㅇㅇ공사와 이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조합원들의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 지분을 각각 다르게 명시(30평, 26평, 13평, 7.5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각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893,749,200원)을 조합원 387명으로 안분한 가액(22,981,260원)을 조합원 1인당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합원 모두 동일하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 건축용 토지를 조합원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전체 토지 취득가액을 각 조합원의 토지 지분에 따라 안분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수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조합원에게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 ...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 ...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기타 증서 : ...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387명이 이건 토지를 1994.7.1.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조합원 수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조합원에게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토지에 대한 각 조합원의 토지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6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48&dem_ilja=19961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및 그 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중계지구 하계지역 주택조합원 407명이 청구외 ㅇㅇ공사와 1992.12.30. 체결한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이건 토지의 분양가격을 8,893,749,200원으로 하며 각 조합원은 분양대금 납부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제2조에서 각 조합원은 이건 토지를 분할할 수 없고, 공유하기로 하며 각 조합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계약서상 공급평수의 표시와 같다고 정하였고, 제3조에서 계약체결일 이후의 대금납부 등은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조합장)이 ㅇㅇ공사에게 이행하기로 하며 조합원중에서 위임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나머지 조합원이 그에게 해당하는 용지의 지분권을 배정하고 용지지분에 대한 주택의 소유권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중계지구 하계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조합장 이종열과 시공자인 (주)ㅇㅇ와 1992.10.21.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3조제2호에서 조합장은 일반분양자 및 각 조합원별로 분양대금을 징수받아 (주)ㅇㅇ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키로 하였고, 제15조에서 (주)ㅇㅇ는 조합장에게 ㅇㅇ공사로부터 매입하는 토지대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은 분양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제27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적법한 위임을 행한 것으로 보며 각 조합원 개인은 (주)ㅇㅇ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였는 바, 1992.12.30.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종열외 406명이 중계지구 하계지역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법인등기하고 위 대리인(조합장)이 ㅇㅇ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건 토지 매수대금은 아파트 시공회사인 (주)ㅇㅇ로부터 대여받아 ㅇㅇ공사에게 지급하였으며, 비록 이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각 조합원의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지분이 각각 다르게 명시(30평, 26평, 13평, 7.5평)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에 소요되는 취득비용과 아파트 건설에 따른 사업비 총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전체 부담액을 조합원 총원인 387명으로 균등하게 안분하여 ㅇㅇ공사로부터 토지지분 30평을 계약한 조합원이나 26평을 계약한 조합원이 모두 동일하게 아파트 32평형을 분양받으며 조합원 1인당 아파트 분양대금을 77,700,000원씩 동일하게 납부하기로 1995.11.4. 14:00 제6차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여 동 금액을 회차별로 납부하고 있고, 동 아파트 분양대금중에는 이건 토지에 대한 조합원 1인당 매수대금(토지대금 8,893,749,200원÷387명=22,981,260원)이 균등하게 포함되어 있어 조합원의 토지지분과는 관계없이 이건 토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취득가액은 사실상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의 조합원 각자의 토지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조합원수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조합원에게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