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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노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