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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1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22:1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알프스파크 앞 도로를 무랑고물 쪽에서 진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의초등학교 쪽에서 서한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태반 조기박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외 1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