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1.22.선고 74도213 판결
횡령
사건
74도213 횡령
피고인,상고인
*
원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12.18. 선고, 73노6786 판결
판결선고
1975.1.22.
주문
주문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제1.2심에서 본형에 산입한 일수를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검사가 항소한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82조에따라 항소 후의 미결구금일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므로 주문에 다시 설시 아니한 조치는 옳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병수
대법관 홍순엽
대법관 민문기
대법관 임항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