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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6 2015가합339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1,086,201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0.부터 2017. 5.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외 2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77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착공년월일 : 2014. 12. 24.(‘2013. 12. 24.’의 오기이다

) 준공예정년월일 : 2014. 6. 30.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보증증권으로 대체 지체상금률 : 0.1%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2013. 12. 20.경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3자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계약서’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개별계약 체결) ① 원고와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④ 본 약정은 본조 제1항의 계약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반 계약(약정)에 대하여 최우선 효력을 갖는다. 제7조(공사도급계약) ① 원고와 피고는 본 약정서 체결 및 사업인허가 후 즉시 현재 허가면적 및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을 책임 및 사용승인 후 관련 법률에 따른 기간 동안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 ③ (중략 설계변경으로 인해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비 변동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공사기간은 착공 후 7개월로 한다.

⑥ 원고는 분양율 저조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