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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11:3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던 송 파 경찰서 소속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 광진 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17 층에 있는 I㈜ ‘ 여의도’ 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8. 위 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K 이 대표로 있는 I㈜ 의 FX 마진 거래 중개 사업 등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X 마진 거래 중개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 하면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K은 2008. 2. 경부터 L㈜, I㈜를 설립하고 2010. 9. 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 거래 중개 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 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K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 경 이후 이른바 ‘ 자금 돌려 막 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 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F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