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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200763

양수금등

주문

1. 가.

피고 A는 피고 송보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공사’는 ‘피고 송보건설 주식회사’의 오기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