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200763
양수금등
주문
1. 가.
피고 A는 피고 송보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공사’는 ‘피고 송보건설 주식회사’의 오기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가.
피고 A는 피고 송보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공사’는 ‘피고 송보건설 주식회사’의 오기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