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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118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 추모제를 접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의사로 광화문 광장에 있는 분향소에 추모를 하러 간 것이고, 분향을 마친 뒤에는 광화문 광장에 계속 머물렀을 뿐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끼어 고착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제대로 들은 바도 없다.

(2) 이 사건 집회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효력이 없다.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주최자 등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해산명령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세월 호 유족 모임인 4 16 세월 호 가족협의회는 2015. 4. 11.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세월 호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한 상태에서 16:40 ~19 :00 경 세월 호 유가족 등 2,5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 호 인양 촉구 문화제’ 집회를 개최하였다.

② 위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2,500 여명은 19:05 경 광화문 광장에서 북쪽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던 중 차도로 내려와 세종대로 5개 차로 전체( 차량 남측 진행 방향 )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다.

경찰은 아래의 붉은 선 위치(‘ 별’ 표시 부분 )에 차벽 및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 이하 이를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