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561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17. 산와대부주식회사와 사이에 3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8. 9. 17.,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6.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분할상환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등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 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산와대부주식회사는 2014. 12. 31.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1. 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3.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 12. 30.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잔액은 합계 5,499,967원(= 원금 3,000,000원 이자 2,499,9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5,499,967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인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