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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90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6. 20:30경 위 ‘C’에서 종업원인 D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1개당 4,000원을 받기로 하고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D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의 요청을 받고 ‘도우미’인 E, F에게 1시간당 22,000원을 받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