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301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8. 6.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C 지상 건물 신축 공사 중 「창호 및 유리(방화문, 방문, 철물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721,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이자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