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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24 2016고단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9: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금 왕 삼거리 방면에서 내 송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공소장에는 ‘ 피의차량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피고인 차량 ’으로 변경하여 기재한다.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문 교환 등 수리 비가 1,944,188원이 들 정도로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 차량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