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9』(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2016년 4월 초순경 -2016년 4월 말경 성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경부터 2016년 4월 말경까지 몽 골 국적 여성인 ‘I’, ‘J’, ‘K’, ‘L’( 각 가명) 등을 고용한 다음 몽 골 국적 여성 숙소로 제주시 M에 있는 원룸을 임차하고, 지인과 이들을 통해 알게 된 성 매수 남들에게 “ 신 상 들어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둘러 보고 가세요.
” 라는 등의 성매매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성 매수 남이 성매매 종업원을 보내
달라고 하면 성 매수 남의 요구대로 제주시 N에 있는 ‘O 모텔’ 등 숙박업소에 성매매 종업원인 몽 골 국적 여성들을 보내
어 성 매수 남과 성교하게 하고, 성 매수 남에게서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6년 5월 초순경 -2016년 12월 초순경 성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5 월경부터 2016년 12 월경까지 몽 골 국적 여성인 ‘I’, ‘P’, ‘Q’( 각 가명) 등 총 12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한 다음 몽 골 국적 여성 숙소로 제주시 R에 있는 원룸을 임차하고, 지인과 이들을 통해 알게 된 성 매수 남들에게 “ 신 상 들어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둘러 보고 가세요.
” 라는 등의 성매매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성 매수 남이 성매매 종업원을 보내
달라고 하면 성 매수 남의 요구대로 제주시 N에 있는 ‘O 모텔’ 등 숙박업소에 성매매 종업원인 몽 골 국적 여성들을 보내
어 성 매수 남과 성교하게 하고, 성 매수 남에게서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