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2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보조하던 2010. 1. 말경 지인이자 피해자 D의 언니인 E로부터 ‘동생인 피해자가 그녀의 남편인 F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16동 704호를 양도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세무업무를 하는 사람을 통해 위 아파트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1,000만 원으로 감면받도록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 15:00경 서울 관악구 행운동 1666-43에 있는 행운동 우체국 1층 로비에서 1,000만원권 수표 2매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