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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1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광주 남구 B 소재 C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D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9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당구장 업주 D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들과의 양형균형, 피고인에게 약 26년 전 한차례 이종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