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합5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 1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97에 있는 면목본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로 술에 취한 채 손에 캔맥주를 들고 들어가, C, D 등 다수의 공무원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개새끼! 이 씹새끼들! 전부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C, D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주민센터 출입문으로 가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1층에 있는 예비군 동대 사무실로 가 발로 문을 수회 세게 걷어차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E, F 등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가운데 “씨발새끼들! 미친 새끼 국방부! 국방부 개새끼! 국방부 씹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캔 맥주를 사무실 바닥에 세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1. 12:15경 위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음주를 한 사람이 행패를 부려 업무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C 등 다수의 공무원들과 성명불상의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이 씨팔놈아! 이 짜바리 새끼야! 여기 뭐 하러 왔어!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