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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03.19 2007고단23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상속재산의 분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위 C이 발로 피고인의 코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2006. 12. 8. 11:0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위 C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6동 302호에서 자신이 위 C에게 약정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C이 발로 자신의 안면부를 1회 구타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7. 1. 9.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개봉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오빠인 C과 사이에 재산상속 분배 문제로 시비가 붙어 C으로부터 발로 코를 가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C, F(피고인과 C의 삼촌)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② 피고인은 당일 관할 개봉지구대에 자신이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개봉지구대 근무일지에는 피고인의 신고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직후에 약국,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06. 12. 8.로부터 수십일이 지난 2006. 12. 23.에서야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코 치료를 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