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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50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7: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여보 이리 와서 앉아라”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라고 답했다는 이유로, “씹할 년이 아무 것도 아닌 년이 오라면 오지 안 온다”, “씹할 년 죽여 분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5m 떨어진 출입문 앞까지 끌고 가 그녀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여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치료비에 대한 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약 4주 정도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