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6-11-10
성매매(해임→기각)
사 건 : 2016-511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여 사회 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은 20○○. 6. 23. 00:00 ~ 6. 23. 18:00 간 ○○시 ○○동 소재 집창촌에서 처음 30분간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화대 8만원을 주고 들어 가 B(37세, 성매매 여성)와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아침까지 함께 있는 조건으로 80만원을 추가 지불하였으며, 다시 18:00까지 있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추가 지불하여 B와 이야기를 한 후 헤어지고,
20○○. 6. 25.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집창촌 업주(성매매 여성집 포주)에게 위 B과 C(32세, 성매매 여성)의 출장 성매매 요금으로 200만원을 지불한 후 이들과 함께 ○○도 소재 상호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소청인과 위 B 간 말다툼이 발생하자 소청인이 112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 현장을 정리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20○○. 6. 29. 22:0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과 바텐더(女) 등 3명이 데낄라 2병과 맥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소청인이 술값 50만원을 지불하고, 소청인은 바텐더 등 일행 3명과 ○○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도우미 1명을 매수하여 4시간 동안 양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술값 및 노래방 사용료, 도우미 고용비용 등 50만원을 지불하고 다음날 09:00까지 노상에서 잠을 잤으며,
소청인은 동일 10:00경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며 112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은행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하자 “다른 주취자가 또 있으니 다른 순찰차량을 보내 달라, 별건이다.”라고 재차 112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피하여 도로상으로 뛰어 들어 파출소로 보호조치 및 ○○지구대로 신병 인계되었다.
다. 소청인은 20○○. 7. 5. 08:00경 ○○구 ○○동 소재 ○○에 들어 가 1층 내부를 둘러 보다 여자 안내원들에게 다가가 “나 경찰인데 성추행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왔다.”는 등 말을 걸며 휴게실로 갔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안실장이 112신고하여 신원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 보안실장에게 허위사실임을 실토하며 사과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 품위를 손상시켰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표창은 이미 이전 징계로 인하여 실효한 점, 본 건 징계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된 후 ○○소재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것을 보았다는 112신고 등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병원(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소청인은 20○○. 6. 22.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알고 지내는 동생 D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D가 소청인의 기분을 풀어준다면서 따라오라고 하여, 소청인은 술이나 마실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갔으나 D는 소청인을 ○○동 소재 집창촌으로 안내하였고, 소청인이 여성은 선택하였지만 처음 보는 여성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싫어 성매매는 거절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약속한 30분이 지나자 새벽시간에 집에 가기도 애매하다는 생각에 아침까지 있는 조건으로 80만원을 지불하고 시간을 연장하였으며, 동 여성이 이런 곳에서 일할 여성이 아닌 것 같고 여성이 성을 판다는 것이 너무 싫어서 다음날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150만원을 추가 지불한 것으로 소청인은 성매매는 물론 유사 성행위 조차 절대 하지 않았다.
이후 동 여성이 답답하다며 바람을 쐬러 가고 싶은데 하루 일을 하지 않으려면 포주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여 여성이 안쓰럽고 하루라도 해방감을 주고자 소청인이 100만원을 포주에게 지급하였고, 동 여성과 같이 일하는 동생도 일하기 싫고 바람 쐬고 싶다고 하기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세 명이서 함께 ○○로 간 사실이 있으며, ○○에서 D와 통화 중 D가 누구와 갔는지 물어 저번에 8만원, 80만원, 150만원 지불했던 여성이랑 갔다고 대답하자 이 얘기를 들은 여성이 자존심이 상한다며 소청인 간 약간의 언성이 오고 간 것일 뿐 다툼이나 행패는 전혀 없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서로 마무리도 잘 되었다.
2) 소청인과 소청인의 친구, 여성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소청인의 친구가 자신이 혼자라는 말을 하자 동석했던 여성이 자신이 아는 언니가 있다고 하여 알고 지내는 언니를 부르게 된 것이고,
다음날, 소청인은 카드를 분실했고 현금도 없었기에 은행으로 가던 중 너무 힘이 들어 길 가에 누워 있다가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어 112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소청인은 조금 걸어가다 쉬고 걸어가다 쉬고 하였을 뿐이고 경찰에게 신분증을 준 상태로 체포의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소청인을 「경범죄 처벌법」상 체포를 하려고 하여 소청인이 반항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3) ○○동 소재 ○○병원에 입원 중 산책을 하다가 ○○가 있어 호기심에 들어가게 되었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여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여성이 소청인에게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아 휴게실의 컴퓨터를 사용하며 더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에 소청인의 신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었으나, 소청인은 왜 왔냐는 여성의 물음에 대답만 했을 뿐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4)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안내가 전혀 없어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이는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 특히 성매매 여성은 더욱 약자라 생각하여 힘이 되는 데까지 도움을 주려 했을 뿐 성매매의 목적은 전혀 없었고, ○○내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소청인은 20○○년 6월 중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친 후 결혼 2개월 전 파혼하게 되었고 20○○년 9월 중 지인의 권유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사기를 당하여 2억의 빚을 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매달 350만원의 이자를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매달 130만원씩 5년 동안 갚아 나가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지금은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며 상당히 회복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된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이 없고,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 건 처분 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2) 다만,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한 소청인은 성매매 사실이 없고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한 소청인이 ○○내에서 성희롱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이유서에 적시된 징계사유를 보면 애초에 소청인의 성매매 혐의나 ○○에서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이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집창촌을 방문하였고 성매매 여성들과 여행을 가는 등 성매매 여부를 떠나 성매매 여성과 장시간 함께 있었던 사실, ○○에 들어 가 방문 목적 및 신분 등에 대하여 허위 진술한 내용만을 징계사유로 적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소청인이 징계사유를 오인하였거나, 단순히 징계 양정에 고려될 사항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징계 양정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실제 성매매 여부를 떠나 20○○. 6. 23. 및 20○○. 6. 25. 등 성매매 여성 등에게 총 438만원의 돈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소청인은 20○○. 6. 25. 성매매 여성들과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112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상황을 정리한 사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치 않은 경찰력이 크게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소청인은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여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20○○. 6. 29.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음주가무를 즐기는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고, 이 날 음주로 피곤해지자 20○○. 6. 30. 09:00까지 노상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는 점, ④ 소청인은 ③항과 관련하여 20○○. 6. 30. 10:00경 주취 상태에서 112신고를 하여 은행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는 등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소청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은행까지 데려다 달라’는 본인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8차선 도로로 뛰어들어 결국 소청인은 파출소로 보호조치 된 후 소청인이 소속되어 있던 ○○지구대로 신병 인계된 점, ⑤ 소청인은 20○○. 7. 5. ○○에 ‘건물이 멋있다’는 등의 이유로 들어갔으면서도 방문목적을 묻는 안내원에게 ‘성추행 신고가 들어 와서 출동했다’며 허위로 출입 목적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광역수사대 직원으로 소청인의 신분을 사칭한 점, ⑥ 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 된 후 감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관련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의식 내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소청인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는 한편, 소청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이유조차도 일반인의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여기에 소청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각 비위 행위는 1. 성실의무 위반, 2 복종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원처분 관련 다수의 징계 사유가 경합하고 있음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위 징계양정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소청인은 본 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징계 의결 요구 이후 병원 건물 내 폭발물 설치에 대한 허위 112신고를 하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 소청인이 20○○년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번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더 이상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피소청인의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관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