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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4 2016가합11389

공사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계제작ㆍ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도급계약서 원고를 ‘갑’, 피고 C를 ‘을’이라 한다.

1. 계약의 범위 ① 계약명: H POJECT STEEL STRUCTURE WORK 설치공사 - 설치구성: Main 철골, Stair, Non-Shrink Grout, Pad, Platform, Grating, Ladder, Handrail, Joist 등 철골 일반 - 기타 계약 구성문서에 준함 ② 계약기간: 2015. 12. 9. ~ 2016. 4. 30. 단, 갑의 사정으로 공사기간 조정은 가능하고, 이 경우 갑은 을에게 3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 799,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3.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 설계도,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사에 따른 모든 시방서, 작업지시서(구두, 서면 포함), 관련 자료 등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0. 지체보상금 ① 공기 내에 제작을 완료하지 못할 시 을은 지체일수에 대하여 하루당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공사의 일부 또는 물품의 재제작의 경우도 납기 지연으로 본다.

만일 을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도급금액 지급 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ⅱ 갑의 사정으로 제작 및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11. 공사대금 지급방법 ① 을은 계약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급대금을 갑에게 청구한다.

② 사정에 따라 설계변경, 추가 작업 등의 사유로 공사금액이 증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