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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1.19 2010나1205

출판금지청구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 중 원고(原稿) 인도청구 부분 및 금지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 13, 45호증, 을 제3, 29,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한국찬송가공회는 국내 각 기독교 교단에서 사용하는 찬송가 서적의 통일을 위하여 1981. 4. 9. 국내 각 기독교 교단이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나. 한국찬송가공회는 1983. 12. 30. 관계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종래 고문(古文)으로 번역된 외국찬송가는 그 가사를 현대문으로 고치고 한국인이 작곡ㆍ작사한 찬송가는 그 작곡ㆍ작사가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총 558곡의 찬송가를 선정하여 12개 주제별로 분류ㆍ정리하고 배열한 찬송가 서적(이른바 ‘통일찬송가’)을 발행하였다.

다. 한국찬송가공회는 1996년경부터 통일찬송가를 대체할 새로운 찬송가 개발에 착수하여 2006. 9. 30.경에 이르러 통일찬송가의 내용과 편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총 645곡의 찬송가를 15개 주제별로 배열ㆍ구성한 찬송가 서적(이하 ‘이 사건 찬송가’라고 한다)의 작성을 완료하고 그에 관하여 2006. 12. 4.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7. 9. 5. 한국찬송가공회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판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07. 9. 7.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하여 등록번호 제P-2007-000004호로 피고들 명의의 출판권등록[저작물의 명칭 및 제호 : 찬송가, 저작자 및 출판권설정자 : 한국찬송가공회, 등록사항 : 출판권 설정계약(2007. 9. 5.),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상호하자 없는 한 연장함]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등록출판권을 ‘이 사건 출판권’이라 한다). 다 음 제1조 찬송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