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나56441

인력경비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비업, 건물관리용역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6.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1,960,000원,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B도서관(이하 ‘B도서관’이라고 한다) 당직 인력경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계약자는 입찰시 공시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2018년도 당직용역 과업 내용서(이하 ’이 사건 과업내용서‘라고 한다)’, ‘당직용역 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고 한다)’, ‘2018년도 경비 용역료 산출내역(이하 ’이 사건 산출내역서‘라고 한다)’ 등의 전자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그중 이 사건 과업내용서, 이 사건 특수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산출내역서에는 원고가 매월 적립할 퇴직급여충당금 94,000원이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 사건 과업내용서 제3조(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② 전항의 인원배치는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