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1: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