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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16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철도차량부품 공급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품질관리팀장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E 기관차의 제2위 연결기(이하 ‘이 사건 연결기’라 한다)를 독일 업체인 F사로부터 수입하여 한국철도공사로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G본부 H 소속 경정비 업무 담당자로서 위 전기기관차 연결기에 대한 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B, 피고인 C D㈜는 2008.경 I㈜에 이 사건 연결기와 동일한 종류의 연결기 56대를 납품했고, I㈜는 위 연결기를 장착한 전기기관차 28량을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했는데, 2009. 1. 27.경 및 2009. 4. 15.경 운행 중인 전기기관차의 연결기 볼트가 풀려 연결기의 어댑터 플레이트, 센터링 장치 등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D㈜에 연결기의 볼트 강도를 기존 8.8등급에서 12.9등급으로, 조임토크를 45NM에서 84NM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고, D㈜도 위 요구에 따라 조임토크와 볼트 강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하여 2009. 4. 21.경부터

4. 26.경까지 기존 납품된 연결기의 볼트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였고, 2013. 11. 7.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기관차 보수용 연결기 6대의 주문을 받아 F사로부터 이를 납품받았다.

이러한 경우 철도차량부품은 외관에 대한 육안 검사로 하자 여부를 판별하기 곤란하고 도포까지 된 완성품 형태로 납품받기 때문에 분해하여 검사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새로이 납품받은 연결기의 볼트 강도가 변경된 주문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제조사에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