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0480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