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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0480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