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2(2)민,063]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타인의 전화가입권을 양도하기로 한 자는 그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여 양수인 명의로 가입자명의 변경까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화 가설료 납입지체로 전화개통인가가 취소되어 결국 위 전화 가입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양도인은 그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본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박금선
권판암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3. 12. 30. 선고 62나346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는 (3)8216의 전화가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8)2429에 대한 소외 김아지 명의의 전화가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소위 교환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3)8216의 전화 가입권 양도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였음에 반하여 피고는 소외 김아지의 위 전화 (8)2429에 대한 전화 가설료 납부지체로 말미암아 그 전화가입권(전화 가입신입권의 의미인듯)이 취소되어 이행치 못하였으나 갑 제14의1,2(을 제 14의 1,2의 오기인듯)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의 김아지에게 대한 전화개통인가가 취소되기 전에 그로 부터 위 전화가입권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전화개통인가가 취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를 알지 못함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전화 (8)2429에 대한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가입자 명의변경까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김아지의 위 전화가설료 납입지체로 전화 개통인가가 취소되고 결국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 거나 기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이행불능에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민법 제570조 의 적용을 본다 하여도 피고는 그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그 규정 소정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재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위 이행불능이 그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였음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오해하였거나 교환계약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에 관한 심리가 불충분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져왔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